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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법정의무교육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대표자의 경우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법정의무교육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경우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는바, 이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에방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므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