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경우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법정의무교육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경우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는바, 이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에방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므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