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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망둥어274
클래식한망둥어27422.01.02

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자 2022 01 02 1~3시경 신용카드를 누군가가 제지갑에서 빼간후 사용한내역을 확인하고 정지를부랴부랴햇는데요.. 신고는 어떤식으로해야하며 제가필요한 서류나 그런것들이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에대해서 질문도있습니다 피해금액은 대충 5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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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피해 금액 선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 신고 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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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50만원이라면 합의금은 50만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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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등으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민원실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50만 원에서 3~5배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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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내역을 첨부하시면되고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의거 범죄사실 위주로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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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지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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