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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8.08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을 알게되면어떤 법적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나서 다른사람이 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알게되었을때,
어떤 법적조치를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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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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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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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제 취소 등의 요청으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해당 카드 사용 행위를 한 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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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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