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을 알게되면어떤 법적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나서 다른사람이 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알게되었을때,
어떤 법적조치를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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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제 취소 등의 요청으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해당 카드 사용 행위를 한 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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