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붙게 되고, 수증자는 증여세 만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는 것이고, 수증자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