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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침팬지77
고매한침팬지7723.12.27

거주주택을 중여시 담보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붙게 되고, 수증자는 증여세 만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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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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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는 것이고, 수증자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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