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현재 12억원 매매가격의 아파트를 대출이 5억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자식은 7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물건의 시가에서 채무이전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7억원이 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동시에 해당 재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인수 조건으로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하며, 채무인수액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포함하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와 양도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 5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녀분의 경우 차액인 7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1.증여세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2억에서 담보된 채무 5억원을 차감한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양도세
증여자가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담보 채무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가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 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