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을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과는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