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목적인 권리를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한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혹은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원고가 재판상청구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다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기존 효력이 인정되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