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다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라면 시효 중단의 기존 효력이 인정되게 되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