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탈퇴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소송인수 등을 하고 나면 전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탈퇴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기판력이 안 미친다면 탈퇴한 자에게는 어떤 효력이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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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규정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탈퇴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판력 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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