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1월 30일에 받았어야하는 월급을 한번 밀려서 12월 30일에 받았고 12월 30일에 원래 받았어야할 월급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얼마나 더 못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두달만 쉬고 재취업 하려는 예정인데 언제 퇴사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ㅇ 예: 11.30. 임금을 1.30.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31.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 11.30. 임금을 12.30.에, 12.30. 임금을 1.30.에 받고 1.31.에 이직 → 11월 임금이 1개월, 12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지연 지급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1회 발생한 것이고, 12월 30일 급여가 1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 30일에 받아야할 임금이 1월 30일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