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익월 1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9월 임금 및 10월 임금을 각각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9월 임금을 11.1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1.12.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