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기준치를 넘는 용량의 와인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1.5L를 넘어 4병정도 들고 왔으니 6L를 들고 왔네요. 당연히 한국에 도착했을 때 노란색 소리나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워낙 해외 와인이 싸다보니깐 한국돈으로 5천원도 하지 않는 와인들을 사들고 왔는데요, 영수증 구매내역을 확인하시더니"자진신고하여 감면 받고 내실 금액이 1만 5천원 정도니 그냥 가셔도 돼요." 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안물었거든요?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액으로 금액이 발생하면 넘어가는 부분도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얼마정도 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