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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마귀217
엄격한사마귀21720.08.10

관세를 면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작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기준치를 넘는 용량의 와인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1.5L를 넘어 4병정도 들고 왔으니 6L를 들고 왔네요. 당연히 한국에 도착했을 때 노란색 소리나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워낙 해외 와인이 싸다보니깐 한국돈으로 5천원도 하지 않는 와인들을 사들고 왔는데요, 영수증 구매내역을 확인하시더니"자진신고하여 감면 받고 내실 금액이 1만 5천원 정도니 그냥 가셔도 돼요." 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안물었거든요?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액으로 금액이 발생하면 넘어가는 부분도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얼마정도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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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의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하시어 알맞은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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