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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234
영원한청가뢰23421.03.31

주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사무직 주 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아직은 비효율적일 거 같은데 ,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급여 또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적어질지 어떤 플러스 될만 한 수당이 있을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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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4일제를 이미 도입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 5일제는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주 4일제는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1일 10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1주 32시간으로 줄이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제가 언제 도입될지, 해당 임금수준이 보전될지 낮아질지는 과거 사례를 통해 추측해볼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 5일제가 도입될때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 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 근로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스타트업에서 주5일에 금요일 12시 퇴근을 하며 직원의 복지를 신경쓰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근무시간, 할당된 업무를 모두 마친다면 3~4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 4일이 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경될지 개인이 판단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도입은 가까운 시일 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일도 안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입되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 때에는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금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주 4일제의 시행시기와 임금저하문제는 입법의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52시간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쉽게 도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므로 거기에 맞춰 임금도 감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상 개정법에서 사업주에게 임금 감축을 보전하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규정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