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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숭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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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중 본사가 폐업하였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교육사업)

가맹점 운영을 하던 중, 다른 지역의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항의 전화 내용은 "본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본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항의전화였습니다.

항의 전화 중 "본사가 폐업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을 전해듣게 되어,

확인해보니 가맹주에게 말 한마디 없이 본사가 폐업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비는 지불했으며, 2년 계약중 현재 1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이며, (내년 4월 종료)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폐업으로 인해

본사 네이밍(000 지역점)을 그대로 쓰는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 현재 회원을 이관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본사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이관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가맹계약의 내용 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