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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
강남부동산23.09.13

프랜차이즈 위약금을 상가보증금에서압류해서뺏아갈수가있나요?

친구와 자영업을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본사(프랜차이즈)위약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ㅠㅠ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친구명의 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을 제가 보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나중에 보증금반환은 제가 받기로 적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프랜차이즈본사가 위약금2000만원을 청구하게 될텐데 본사에서 보증금을 압류걸어서 가져갈수가 있는건가요???


보증금은 제돈이라 제가꼭 돌려받아야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압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ㅠㅠ


추가적으로 친구는 차후에 개인회생을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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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효력을 다투어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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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친구의 채권자인 프렌차이즈 본사가 질문자님의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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