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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쭈누아빠23.07.31

감기걸렸을때 비타민 링거 맞으면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심한 감기를 앓게되어, 병원 내원하여 비타민등 체력회복에 도움되는 링거를 맞았는데 보험 정책상 실비 청구가 않된다고 하는데 실비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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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에 달렸습니다.

    의사가 '링거 맞는게 치료를 위해 적절하다' 라고 해준다면 실비 나오며

    굳이 링거 안맞아도 낫는 건데 그냥 빨리 나을려고 맞았다~ 라고 나온다면

    실비 청구 불가능 합니다...

    그냥 좀더 피곤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약먹고 나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링거 실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의사분께 저 링거 맞고 실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고 타협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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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링거나 수액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링거나 수액 주사를 받으실 때 의사에게 치료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시고,

    진료확인서나 소견서에도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요청하세요.

    질문처럼 체력회복에 도움되는 처방은 영양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단순피로, 권태, 영양등은 면책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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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비타민 관련 수액의 경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분쟁을 해 봐야 하지만.. 단순 비타민은 지급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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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제 처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영양소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비타민을 처방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혈로 인해 비타민을 처방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비타민 처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처방전, 의사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비타민 처방을 보장받으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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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등 비타민 주사는 의사 진료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소견이 적혀있는 진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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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타민제가 해당 질병 여기서는 감기가 될 것이고 감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비타민링거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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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등 체력회복에 도움되는 링거의 경우 영양제 성분일 가능성이 크시구요

    영양제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제외 또는 삭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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