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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곰64
선한곰6424.04.24

첫 달 기준소득월액은 세금 포함 금액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2달이 안되었습니다

급여는 1번 받아봤구요

급여는 연봉 3천250(퇴직금 포함)으로 인지하고 들어왔고 입사후 계약서 월 25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원래 수습기간은 급여를 덜 주는게 맞으나 정사원 금액으로 줄테니 열심히 해라 라는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문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서가 왔는데

그곳엔 제 급여가 23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이번 회사 기준소득월액이 2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첫 달 기준소득월액은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정상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돼있고, 3대보험만 들어있는데

지난달 치 월급 실 수령액 221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표님들이 저포함 사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중간직 없음, 현재 전원 신입사원)

250에서 3대 보험만 빠져나간 금액이 221은 세금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

아무래도 제 실제 월급을 230으로 주고, 전 거기서 보험료 82,800원을 떼고 받은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의문스럽지만 당장은 대표님들이 출장을 나가있어 급여명세서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혹시 실수령액은 250인데 기준소득월액은 230이라고 신고했을때 회사에 더 이득이 있는 거라서 회사에서 꼼수를 부린 걸까요?

추가로

대표들은 저희가 야근을 해도 사원들 업무 속도가 느려서 남아있는 거지(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식) 정식 야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엔 야근수당이 있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을리가 없는 금액을 수령했으니까요

(4월 24일 기준 이번달 야근 9번, 보통 2~3시간씩은 했음, 지난달은 빈도는 비슷하나 시간은 1~2시간)

이거 근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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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식대가 20만원이 잡혀있다면 식대가 제외하면 230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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