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기준소득월액은 세금 포함 금액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2달이 안되었습니다
급여는 1번 받아봤구요
급여는 연봉 3천250(퇴직금 포함)으로 인지하고 들어왔고 입사후 계약서 월 25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원래 수습기간은 급여를 덜 주는게 맞으나 정사원 금액으로 줄테니 열심히 해라 라는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문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었다는 문서가 왔는데
그곳엔 제 급여가 23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이번 회사 기준소득월액이 2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첫 달 기준소득월액은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정상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돼있고, 3대보험만 들어있는데
지난달 치 월급 실 수령액 221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표님들이 저포함 사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중간직 없음, 현재 전원 신입사원)
250에서 3대 보험만 빠져나간 금액이 221은 세금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
아무래도 제 실제 월급을 230으로 주고, 전 거기서 보험료 82,800원을 떼고 받은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의문스럽지만 당장은 대표님들이 출장을 나가있어 급여명세서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혹시 실수령액은 250인데 기준소득월액은 230이라고 신고했을때 회사에 더 이득이 있는 거라서 회사에서 꼼수를 부린 걸까요?
추가로
대표들은 저희가 야근을 해도 사원들 업무 속도가 느려서 남아있는 거지(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식) 정식 야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엔 야근수당이 있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을리가 없는 금액을 수령했으니까요
(4월 24일 기준 이번달 야근 9번, 보통 2~3시간씩은 했음, 지난달은 빈도는 비슷하나 시간은 1~2시간)
이거 근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식대가 20만원이 잡혀있다면 식대가 제외하면 230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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