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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낙지45
연봉 6500만원으로 지난달 10월 10일날 입사하였습니다. 중간 입사자라 월급을 일한 만큼 받았는데 제가 임의로 계산 한 것 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약 273만원 입금) 급여명세서는 못 받은 상태라.. 계산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10월 10일에 입사했으면 월급/31*22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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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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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500만원 / 12개월 / 31일 * 21일이 급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연봉 65,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5,416,667원이 됩니다.
3. 따라서 5,416,667 x 22 / 31로 계산하여 약 3,844,0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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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00만원/12개월/31일*22일=3,844,0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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