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내 소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한 달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여 지금 제 소득으로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21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 7월 1주일치와 8월 전체분의 급여가 들어와 이 급여에 12를 곱하면 5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7월 1주일치가 소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은행에서 소급 분이 7월 분임을 꼭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수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소급 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표기하는 것만 해결되면 버팀목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쪽과 잘 얘기해보거나 회사에 급여명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다음달에 제대로 임금명세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금이 소급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해 주는 의미로 구분하여 표기해 주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소급으로 표시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와 맞는내용이고 회사에서 수정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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