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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양297
한결같은양297
23.09.05

급여명세서 내 소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한 달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여 지금 제 소득으로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21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 7월 1주일치와 8월 전체분의 급여가 들어와 이 급여에 12를 곱하면 5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7월 1주일치가 소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은행에서 소급 분이 7월 분임을 꼭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수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소급 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표기하는 것만 해결되면 버팀목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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