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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양297
한결같은양29723.09.05

급여명세서 내 소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한 달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여 지금 제 소득으로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21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 7월 1주일치와 8월 전체분의 급여가 들어와 이 급여에 12를 곱하면 5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7월 1주일치가 소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은행에서 소급 분이 7월 분임을 꼭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수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소급 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표기하는 것만 해결되면 버팀목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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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쪽과 잘 얘기해보거나 회사에 급여명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다음달에 제대로 임금명세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금이 소급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해 주는 의미로 구분하여 표기해 주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소급으로 표시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와 맞는내용이고 회사에서 수정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