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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호감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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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사람인에 정규직 채용 공고문 보고 입사 지원을 했고 2025년 10월부터 다녀서 곧 일주일 뒤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80%만 급여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동의하고 들어왔고 급여내역서를 보니 세금은 80%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원래 월급 금액의 세금을 때셨더라구요 ? 그리고 제가 계약서 작성 시 제대로 안본 것도 있지만 수습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간이 2025/10/00~2026/10/00 이렇게 정해져있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이런 경우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1년 계약직이면 수습 때 80%만 지급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정규직이 아니면 저는 또 새로 일을 구해야할 수 도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100%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는 건 문제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계약임이 명시된다면 현재로서는 기간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공고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90%까지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90% 미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 공고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