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사람인에 정규직 채용 공고문 보고 입사 지원을 했고 2025년 10월부터 다녀서 곧 일주일 뒤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80%만 급여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동의하고 들어왔고 급여내역서를 보니 세금은 80%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원래 월급 금액의 세금을 때셨더라구요 ? 그리고 제가 계약서 작성 시 제대로 안본 것도 있지만 수습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간이 2025/10/00~2026/10/00 이렇게 정해져있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이런 경우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요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1년 계약직이면 수습 때 80%만 지급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정규직이 아니면 저는 또 새로 일을 구해야할 수 도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