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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록
호로록22.08.09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87년생) 36살이고, 22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홀수연도에 태어나서 올해는 검진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직장인이라도 1년미만 근무라

검진을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카톡으로 알림이 날라왔더라구요

대상자라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했더니 서류는 작년꺼로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이고 계약직인데 검진 대상자에

들어가나요?


2. 일반검진, 구강, 자궁경부암 중에 일반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만 받고 구강은 건너띄어도

괜찮을까요??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진 않나요?


3. 검사 결과가 회사로 날라가나요??

회사에서 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만약 구강검진을 받을경우 충치가 몇개인지

그런 것도 알려지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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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수검 의무가 있게 됩니다.

    2.수검항목에 있는 건강검진 항목 일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의 경우 생년월일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검사를 받는 해가 달라지기는 하나,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번씩 검진을 받게 되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면 매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검진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필수검사항목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구강은 필수 검진 항목에 포함되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3.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 이외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