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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크낙새138
점잖은크낙새13823.02.27

게임에서 욕(성적인)것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에 걸리나요?

제가 오버워치2라는 게임에서 어떠한 유저와 서로 게임을

방해하다바 그 유저 닉네임(성기언급)련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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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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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 유저 닉네임(성기언급)련"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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