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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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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세부 분류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해당 기준

단독주택이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럼 66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은 무조건 1.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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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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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660m2이상이면 건축허가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경우 보통 보시면 건물에 특정층이 오피스텔로 허가나있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