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단독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설로 쉽게 공용취사시설등을 사용하는 기숙사, 고시원등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단독주택과 원룸등이 해당할수 있고 등기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다면 빌라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중주택 : 면적은 66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원룸과 고시원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화장실, 거실, 주방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해야함○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각각의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주택입니다.
→ 독립된 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건물주 한 사람만 기재되어 있으며 집을 가구별로 각각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기기준근거 차이점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차이가 되겠습니다. (공용 공간여부)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과 1층 필로티의 구조 를 제외한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사 용을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99.65평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중주택의 조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들이 한 건물 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 조건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 외하고 3개 층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 의 합계는 199.65평 이하로 거주하는 세대가 19세대 이 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층 수를 계산할 때는 1층의 일부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전체 소유자가 1명 또는 공동명의 소유로 가구별로 매매가 불가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방마다 개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개별취사 시설은 설치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휴게실과 공동취사 시설은 설치 가능합니다.
3.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4.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지하층 제외하며, 1층 바닥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
1.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2.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지하층은 제외하며,1층 바닥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크게 개별취사 시설, 세대수의 제한, 주차시설 설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별취사 시설
다중주택의 경우 개별취사 시설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동 휴게실과 공동취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중주택 중 상당수가 주택을 불법 개조하여 싱크대, 인덕션 등 개별취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세대수 제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세대수 제한 없이 방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주차시설
① 다중주택의 경우 면적을 기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주차 대수를 산정합니다.
②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4~5대 정도 되는 주차장 외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기도 하며,
다가구주택은 주차장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외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 대수와 시설 사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서 가구수는 19가구이지만 전체가구가 1개의 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4층 이하인 (호실별로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단독주택, 기숙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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