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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23.06.28

5인미만사업장 퇴사에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2년정도 일하고 퇴사의사를 사장한테 말하고 1주정도가 지났습니다.

1. 인수인계를 후임에게 꼭 하고 퇴사하여야하나여?

2.사장 말로는 퇴사를 말한시점부터 한달이라는 기간동안은 못나간다고 하는데 그런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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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사항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위 민법규정에 따라 1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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