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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맑은탐험가

확실히맑은탐험가

사업주가 질병근로자를 강제 근무+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장 산재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주 5일 일11시간 주방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근무중 손톱옆 통증을 느끼다 하루뒤(화) 보니 손이 살짝 부어있었습니다 확인후 근무 하다.

다음날(수) 손이 더 부어있고 심한통증이 생긴걸 확인하고 병원에가 염증(조갑주위염(예상))을 확인했고

항생제 2일치(수 오후치 ,목, 금 오전치)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복용 후에도 점점 심각해져

현 시점 당일(금)에 근무 전 병원방문하였습니다.

의사께선 농(고름)이 차 국소마취 후 째고 짜내야한다 말씀하셔 바로 이행했습니다.

배농절개술 받은 후 당장에 근무시간이되어 출근한 상황입니다.

의사께 주방 일을 하는건 말씀드린 상태이며

물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을시다 하셨으나

주방 일 특성상 덥고 습하며 장갑을끼고 막아도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걸 자각했고

사장님께 말씀드려 이러해서 오늘 근무를 할 수 없을것 같다 말씀드렸으나

해당 사장님께선 대체자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장님 올때까지 근무 해달라 하십니다.. 하여 당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나을때까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와

사업쥬가 질병근로자룰 강제근무 시킴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등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당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강제함으로써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