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이틀전 저녁 식당에서 근무 중 야채 칼날에 손톱이
짤리고 손가락에 피가 나서 약국에서 식염수랑 연고등 구매 후 임시 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손님이 많아 일을 계속 해야 했기에 (물에 손을 담궈 설걷이등) 아파도 참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손에 통증이 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나가지 못한 부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