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이틀전 저녁 식당에서 근무 중 야채 칼날에 손톱이
짤리고 손가락에 피가 나서 약국에서 식염수랑 연고등 구매 후 임시 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손님이 많아 일을 계속 해야 했기에 (물에 손을 담궈 설걷이등) 아파도 참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손에 통증이 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나가지 못한 부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대하여 재해보상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일수가 4일 이상이어야 하며, 4일 미만이면 사업주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행해줍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