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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

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이틀전 저녁 식당에서 근무 중 야채 칼날에 손톱이

짤리고 손가락에 피가 나서 약국에서 식염수랑 연고등 구매 후 임시 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손님이 많아 일을 계속 해야 했기에 (물에 손을 담궈 설걷이등) 아파도 참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손에 통증이 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나가지 못한 부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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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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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대하여 재해보상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일수가 4일 이상이어야 하며, 4일 미만이면 사업주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행해줍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