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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26

급여를 밀려서 받을 때 연체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급여를 밀려서 받을 때가 있는데 한두 번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적이 좀 많아서 문의드리는데 급여 날짜에 맞춰서 안주고 밀려서 지급할 때는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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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체이자에 관하여 노동청에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에서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어려움(지연이자는 민사상 금품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