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입금시켜 주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오늘이 월급날인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을 며칠 후에 준다고 했을 때 연체된 일수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주지도 않을 것이고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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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이자를 법상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받지 않는한 이자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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