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쌍방인 상황인데 한쪽사람이 매우 심하게 다친상황입니다(눈수술을 해야할상황)
A는 많이 다침,두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먼저 1대 때림,이후 A에게 열몇대 맞음 ,나중에1대때림
B는 다치지 않음,A에게 얼굴1대 배한대를 맞음,
C는 A와B가 싸우던 도중 A를 잡고있었음 말렸다고 주장
A와 B가 문제가 있어 A와B가 말다툼을 한 후 A가 B의 배를 가격함 이후 옆에 있던 C가 달려와 A가 못움직이게 붙잡음 B는 A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
A가 B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던 와중 A가 C에게 피가 많이 나니 말로 하겠다며 계속 C에게 말함 C는 듣지 못하였다고 함.A는 주먹을 쓰지 않고 B를 제압하려 했지만 C때문에 그러지못함 B가 때리는것을 멈추자 C는 A를 놓음 잠시 떨어진 후(A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로 들어감)피를 닦는도중 B가 다시 입구로 와서 다시 싸움, C는 A를 또 잡음,A얼굴이 피투성이 상태인데도 B를 잡지않고 A가 못움직이게 잡음 A는 주먹을 막고 머리를 잡는등 주먹은 계속 사용하지 않음 A는 C가 항상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사람이라고 말함 A는 C가 다칠까봐 힘을 쓰지 못하고 잡혀있을수 밖에 없었다고 함.떨어진 후 A가 거울을 본 후 다시 떨어진 B에게 가서 "미쳤냐?"라고 함 얼굴이 이런상태인대 주먹을 가격한것에 대해 말한덧이라고함 이후 다시 B가 A의 얼굴을 가격한 후 A가 B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C가 달려와 다시 A를 잡음 얼굴을 맞은 B가 경찰을 부름 상황이 종료됨
A와B는 친형제 C는 친부
쌍방이라서 모두 무죄인가요?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나요
C가 말리려고 했다는 주장이 맞을까요 ?A의 주장이 맞을까요 위 글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여 썼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라면 모두 처벌받는 것이지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의 타당성은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판단해야 합니다.
A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으니 B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A는 폭행을 했으니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무죄가 아닙니다. 쌍방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의 피해정도가 심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쌍방폭행사안으로 정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c는 자신이 말렸다고 주장하면서 지속하여 a만을 붙잡아 b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는바, c 역시 b의 폭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이라 무죄가 아니라,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이라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글 만으로는 c가 말렸다는 부분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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