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로 싸움이 났는데 쌍방성립이 되나요??
제가 두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A가 먼저 저에게 주먹을 날려서 저도 반격을 하면서 상대방 일행B가 저랑 A랑 부둥켜서 넘어져있는데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으로된 도구를 들어서 제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전 B에게는 손을대지않고 A하고만 서로 주먹다짐을 하였습니다. cctv는 가지고 있고요.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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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에 대해서는 쌍방이 되겠으나 B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질문자님에 대한 특수폭행, 질문자님의 a에 대한 단순폭행으로 쌍방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대1로 싸움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양 측이 상대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상대방 측은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 역시 1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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