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두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A가 먼저 저에게 주먹을 날려서 저도 반격을 하면서 상대방 일행B가 저랑 A랑 부둥켜서 넘어져있는데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으로된 도구를 들어서 제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전 B에게는 손을대지않고 A하고만 서로 주먹다짐을 하였습니다. cctv는 가지고 있고요.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에 대해서는 쌍방이 되겠으나 B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질문자님에 대한 특수폭행, 질문자님의 a에 대한 단순폭행으로 쌍방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대1로 싸움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양 측이 상대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상대방 측은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 역시 1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