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를 통화자가 직접 녹음 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 등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소송에서도 전화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