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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전자소송시 제 3자의 녹취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3자의 녹취록은 증거물로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A라는 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를 통해 A/S기사를 보내줬고

B라는 업체의 진단결과,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녹취록을 속기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A라는 업체에서 B에게 요청해 보낸 as기사님인데 제3자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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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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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녹취록이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녹취과정에 위법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녹취록은 증거물로 인정되니다.

    증거물로 인정 안될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모두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3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녹취록을 제출하시면 증거로 모두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의 대화 녹취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경우 그 사람의 음성권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외에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