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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비버
밝은 비버24.03.11

학교폭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때 몇년안에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1년안에만 신고를 하면 아무문제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도 더 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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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보통은 5~10년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정해지므로, 1년 안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전혀 늦지 않으며 충분하십니다.

    성인이 되어 신고하실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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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고폭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입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되고, 성인이 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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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성인이 되어 고소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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