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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2.10.30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퇴근 길 자동차 전용도로 진행 하던중 오토바이와 승용차 사고를 발견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 문제와 오토바이 운전 처벌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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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요

    차량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오토바이 보험의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차량의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의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

    물론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피해차량의 보험처리후 구상청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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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와 이륜차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63조 위반이

    되어 154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륜차가 무조건 100% 과실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되나 만약 사고 자체가 통행할 수 없는 이륜차에 의해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난 사고라면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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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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