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를 신호 좌회전이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100% 과실
입니다.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으면 오토바이 측에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되며 보험이 없을 경우 개인합의나 소송 또는 피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