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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0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처리 문의...

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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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를 신호 좌회전이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100% 과실

    입니다.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으면 오토바이 측에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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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되며 보험이 없을 경우 개인합의나 소송 또는 피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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