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정신과 치료비는 아래 사항입니다.
2016년 실비라면 일부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F31.9라면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