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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162
단단한상사조16222.08.30

전월세인데 아랫층에 물이떨어지는데 보수관계궁금합니다

2층 에서 임대로 식당을하고있습니다

1층에도 식당과 미용실을하고있고요

1층과2층사이벽에 물이새고

1층바깥에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입점3년째인데 그만두고싶은데 가게가

나가지도않고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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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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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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