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접속사고 분쟁심 및 과실 비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유소에서 고급유 주유를 하기위해 대기하다가 주유하로 들어가는데 우측 대각선에서 차량 한대가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상대방은 5:5 주장중인데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주유선으로 들어온 차량과의 충돌이라 5:5 인정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 차량은 아이보리 미니쿠퍼 상대차량은 흰색 아이오닉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 접속사고 분쟁심 및 과실 비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의 특성, 각 차량의 진행방향 및 정황,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과실을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생각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할 수 도 있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보험사의 담당자는 상세히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상의를 하시어,
경찰서 신고여부 및 분심위 상정여부를 문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험 접수를 한 후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5 : 5 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에 과실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심위 결과가 한 쪽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인정을 못할 것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과실을 확정받는 것이 오히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랙박스나 주유소 CCTV 영상을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서 과실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분심위에 대해 의논해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