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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4

주유소 주유 후 차선 진입시 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진입을 하였는데 뒷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다가 차랑의 후미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속한뒷차량과 주유소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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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진입하는 차량은 다른 차의 통행에 주의하여 도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시에는 도로 진입차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

    여기에서 진입한 차량이 선진입였는지와 상대방의 규정 속도 초과 여부 등이 과실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되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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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한뒷차량과 주유소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과속한 뒷차량이라고 하셨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속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몇 km 도로에서 몇 km로 달려 몇 km를 과속하였는지가 명확히 나와야만 과속이 인정됩니다. 통상 이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아 과속부분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주유소에서 진입한 차량과 진행중인 차량과의 사고는 노외진입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주유소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 80%로 산정이 되며,

    차량 파손부위와, 몇 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위와 같이 과속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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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이기 때문에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2로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속 여부는 경찰 사고 조사를 통해야 하며 빠르게 주행했다는 것만으로 과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속이 확인될 경우 6:4 정도 과실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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