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1주택 부부
3년보유 및 실거주 상태로
2020.4 부부 공동명의에서 2021.10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와이프가 인근 또는 다른지역으로 전출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전출한뒤 2년 후 다시 세대주로 전입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을 보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유/실거주 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소유자가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