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출 시 양도세 비과세인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부부
3년보유 및 실거주 상태로
2020.4 부부 공동명의에서 2021.10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와이프가 인근 또는 다른지역으로 전출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전출한뒤 2년 후 다시 세대주로 전입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을 보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유/실거주 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소유자가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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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번 2년 거주를 하셨다면, 이후 실거주상태가 아닐때 처분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때,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며, 전출하였다고 하여 다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셋되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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