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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트로사마트로23.10.16

세대주 전출 시 양도세 비과세인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부부

3년보유 및 실거주 상태로

2020.4 부부 공동명의에서 2021.10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와이프가 인근 또는 다른지역으로 전출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전출한뒤 2년 후 다시 세대주로 전입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을 보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유/실거주 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소유자가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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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번 2년 거주를 하셨다면, 이후 실거주상태가 아닐때 처분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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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때,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며, 전출하였다고 하여 다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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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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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셋되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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