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하 월세 집 곰팡이에 의해서 집주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5일에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 개인 사정상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집을 비워두고 월세만 계속 지불할 수는 없기에 단기임대 어플(33m2)을 통해 2022년 12월19일~2023년4월30일까지 임대인을 구했습니다(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을 구함).
엊그제(2023년 5월 14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집에 심하게 곰팡이가 펴서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는 상태이니 벽지+장판+입주청소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이 반지하라서 겨울철에 현관문이나 창문에 결로현상이 계속 보였고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습해서 살 수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현재 변호사와 소통중인데 어차피 재판 가봐야 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아마 지금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세권자로 등록한 세입자도 아니며 건물의 하자 등 노후건물의 특성상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해서 수선 비용을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 입니다.
제가 집 수선비를 집주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