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업체의 경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존 신고기한과 같다고 알고 있는데
결산도 미리하고 신고 먼저 해버려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순 폐업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을 실제로 청산할 경우에는 바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