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은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확정(청산)까지 하면서 청산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모든 법인의 세금은 정리되는 것 맞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 20×3.1.1. ∼ 20×3.12.31.
해산등기일 : 20×3. 6.30.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20×4. 4.10
1. 해산등기일 : 20×3. 6. 30.
사업연도 20×3.1.1. ∼ 20×3. 6.3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3. 9. 30
2.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20×3.7.1. ∼ 20×3. 12.31.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3. 31
3. 다음 사업연도 초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사업연도 20×4.1.1. ∼ 20×4. 04.1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
잔여재산가액확정일(20×4. 04.10.)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