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청산소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폐업시 청산소득 법인세를 계산하는 순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게되면 후에 세금관련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은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확정(청산)까지 하면서 청산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모든 법인의 세금은 정리되는 것 맞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 20×3.1.1. ∼ 20×3.12.31.
해산등기일 : 20×3. 6.30.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20×4. 4.10
1. 해산등기일 : 20×3. 6. 30.
사업연도 20×3.1.1. ∼ 20×3. 6.3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3. 9. 30
2.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20×3.7.1. ∼ 20×3. 12.31.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3. 31
3. 다음 사업연도 초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사업연도 20×4.1.1. ∼ 20×4. 04.10. →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
잔여재산가액확정일(20×4. 04.10.)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20×4. 7.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법인세 확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청산 등의 절차에
관하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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