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암호화폐 세금법이 생기면 그 전에 미리 샀던 암호화폐도 세금내야되나요?

2019. 04. 12. 15:49

만약에 내년에 정부가 암호화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도 소급해서 내야되나요?

즉 2017년에 암호화폐를 사고 2019년에 법이 제정되고 2020년까지 쭉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법 개정 후 적용시키는 기준은

(1) 과세는 시행일 이 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과세는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 금지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을 감안할 때는 (1)의 기준대로 적용하는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수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2)의 기준은 종전에 적용되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반영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암호하폐 양도시 차익은

과세될 것입니다.

소급과세 원칙과 새로운 법 적용의 기준을 봤을

땐 (1)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낮은 확률로 (2)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을 지 모르겠네요

2019. 04.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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