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휴업급여 중 다른 질병 발생 산재? 건강보험?
사업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 받는 도중 뇌졸중 발생시 추가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공단에 산재 신청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