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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8

산재 휴업 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산재를 신청하게 되는데 산재 휴업 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산재 휴업 급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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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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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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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산재 신청하면

    치료를 하느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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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로 인한 요양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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