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심받을 짓해서 참 사찰도 드릅게 하네요.
아주 업무방해수준으로 사찰하는데 뭐 회사랑 싸워봐야 득볼것도 없고 잠재우는 방법 없을까요? 아주 메일보낸거 처보는거 같은데 그런거 가지고도 들으란듯이 떠들면서 괴롭히니ㅋ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남 개인정보는 또 어디서 입수해서 경력가지고 떠들질 않나 옛회사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네요. 범죄아닌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