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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주 업무방해수준으로 사찰하는데 뭐 회사랑 싸워봐야 득볼것도 없고 잠재우는 방법 없을까요? 아주 메일보낸거 처보는거 같은데 그런거 가지고도 들으란듯이 떠들면서 괴롭히니ㅋ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남 개인정보는 또 어디서 입수해서 경력가지고 떠들질 않나 옛회사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네요. 범죄아닌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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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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