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내에서 악의적으로 음해하는것 고소가능한가
회사에서 자꾸 없는말을 지어내어 말을 전달하고 행하지도 않은일을 꾸며서 한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면 고소가능한가요?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내용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당사자의 표현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