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견한고라니184
대견한고라니18423.10.04

아웃소싱업체 부르지 않은 일자 주휴수당 계산

회사 사정으로 아웃소싱을 부르지 않은 날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추석연휴 전날 근무가 없었기에 업체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아니더라도 일이 없어서 아웃소싱을 부르지 않게되면 부르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무조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10월1~3일 연휴 4일 근무없음 5일 출근 6일 근무없음 이런 식이면 5일 하루 근무하는 식인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동일하게 나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근로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날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