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